[경매로 중고차 사기 2/4] 경매로 사는 게 생각처럼 쌀까? (예산과 예상 낙찰가)

내 첫번째 글[경매로 중고차 사기 1/4] 경매로 사는 게 생각처럼 쌀까? (경매 전에 알아야 하는 비용들)에서는 경매 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 썼다.   여기서 경매 낙찰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는데, 낙찰가 자체도 내가 예상한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이번 글에서는 그 내용을 공유해 보려고 한다.

 

처음에 경매대행 업체에 연락하면, 내가 원하는 차종과 내 예산(budget)에 대해 물어본다. 예를 들어, 나는 이런이런 옵션이 있는 그랜저 GN7을 사고 싶고, 3,000만원이 있다고 대답했다 치자.  그럼 업체에서는 알겠고, 그런 물건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실제 경매에 들어가기 전 몇 일 동안 내가 최대로 지불하게 되는 가격은 3천만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경매를 눈 앞에 두고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을 했다.  경매에 들어가기 조금 전에 경매 대행업체에서 최대 3,300을 쓰려고 하니 승인을 해 달라는거다.   나는 이 정도 금액을 주고 사는 것은 생각도 해 본적이 없으니 깜짝놀라 3,100 정도면 몰라도 3,300은 너무 높다고 답했다. 그러자, 업체에서는 최소 3,250은 써야 낙찰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정도는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한다.  나는 시세가 저렇게 높으면 내 예산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 3,200까지만 쓰고, 넘어가면 다음 경매를 봐야겠다고 했다.  하지만, 다시 업체에서는 10~20만원 차이로 낙찰이 안 되면 아쉬우니 3,220까지는 승인을 해 달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승인한 금액은 최초에 내가 예산으로 생각했던 3천만원을 훌쩍 넘은 3,220이 되고, 실제 낙찰은 3,170에서 됐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거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위의 금액들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러면 내 입장에서는 최초 생각했던 예산보다 무려 170만원이나 오버한 것이 된다.  지금 생각해보면 업체에서는 처음부터 내 예산 내에서 사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굳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다가 경매 들어가기 직전에 낙찰 가능 가격을 얘기했고, 나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았던 터라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더욱 황당했던 것은 나는 예산보다 한참 비싸게 사서 짜증이 나 있는데, 대행업체에서는 그들의 최초 예상 가격(3,300만원)보다 130만원이나 싸게 사 드렸고, 보통 이런 경우 다른 고객들은 이러면 추가 수고비를 준다는 것이다.   이 또한 대행업체에서는 최초 예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 낙찰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일단 쎄게 불러놓으면 본인이 잘 해서 싸게 낙찰 받은 것이 될테니 추가 수고비를 요구하는 명분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내 입장에서는 싸게 샀다는 점과, 그러니 추가 수고비(정해진 수수료 외의 보상)를 달라고 하는 점 모두 말이 안 되는 소리이지만, 이미 차는 낙찰을 받아 버렸고 나는 아직까지 차를 한번도 직접 본 적이 없으니 차에 어떤 해코지를 해도 내가 당할 수 밖에 없다는 불안함 때문에 추가 수고비를 주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결국 보내줬다)

 

물론 이러한 추가 수고비는 해당 업체의 해당 직원만의 문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매물을 소비자가 직접 볼 수 없는 경매의 특성상 이런 문제는 언제든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내 예산에 대해 경매 성공 가능성을 말하지 않다가 경매 직전에 이야기 하는 것 또한 해당 직원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자동차 경매의 구조상 막기 어려운 일로 생각된다.

 

 아무튼 다른 분들은 자동차 경매가 마냥 쉽고 싸게 살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실제를 알고 접근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설명을 드린다.